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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by 알짜생활백서 2025. 8. 9.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후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목차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입사지원을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의 채용공고문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교차로나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본 후 면접을 본 경우, 지인의 소개로 직접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본 경우 등이 모두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

 

 

구직 외 활동

입사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위하여 본인의 역량을 기르며 또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는 행위 등은 직접적인 입사지원이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 받습니다.

  • 직업훈련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실업인정기간(통상 28일) 중 교육시간이 15시간~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 받습니다. 30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 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의 상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업지도(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참여 : 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고용센터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총 2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밖에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재취업 활동 :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사업개시 두달 전 담당자 문의 필요)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이나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 증빙방법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공식사이트인 '고용24'를 통한 입사지원은 증빙이 불필요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문+취업활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업활동증명서는 취업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 채용공고문과 보낸편지함으로 증빙합니다.

채용공고가 없이 지인소개로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와 면접자의 명함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