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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Top 5

by 알짜생활백서 2025. 8. 9.

실업급여는 은근히 헷갈리는 용어가 많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타게 될때 자주 묻는 질문 Top 5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질문과 답변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Q&A Top5

 

1. 실업인정 유형이 무엇인가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처음 실업을 하게 되었다? 일반수급자입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입니다.

만60세이상은 이직일 기준입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 즉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더 큰 개념입니다. 구직급여 외에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이주비,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으면 대상 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매일매일 실업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번거로움을 고려해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주기 때문입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면접 등의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

-수급자 착오로 해당 날짜에 신청을 못했다면 해당 날짜에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음. 전체 수급기간중에 단 1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