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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2탄

by 알짜생활백서 2025. 8. 10.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 점 2탄 풀어드립니다.

얼마만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증빙해야하는지, 매번 고용센터에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하셨죠?

 

모두 아래 사항 확인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Q&A 2탄

의무 출석일이 무엇이며, 얼마마다 돌아오나요?

의무출석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의무출석일은 본인이 일반수급자인지, 반복수급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인 경우 1차, 4차, 8차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나머지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직전 5년간 3번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는 매 회차 실업인정일마다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궁금해요

실업인정일은 통상 28일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이날마다 본인의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해야하는 최소 횟수는 일반수급자인지, 반복수급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은 집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이 재취업활동으로 증빙이 됩니다.

2차,3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 1건이 최소 횟수이며, 4차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출석해야하고 2건의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한 구직활동이 1건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본인의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기간과 의무 증빙횟수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중 해외 출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타인이 대신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특히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본인이 IP우회, 로밍, 원격제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본인 대신 국내에 있는 가족, 지인 등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