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빠르게 재취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자의 조기 노동시장 복귀를 장려하고, 구직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도움이 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150일 실업급여중 8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80일분 급여의 절반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일 것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정규직 또는 3개월 이상 계약이 가능한 고용형태일 것
신청 시기
- 재취업 후 12개월 근속을 마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간 퇴사나 계약 종료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확인서
-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실업급여 메뉴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재취업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 전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과거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 중간 퇴사 시 지급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신청 꿀팁
- 재취업 직후부터 근속기간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서류는 입사 초기에 미리 준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 신청서의 취업경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